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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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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지붕에서 배선정리작업 중 추락 2007.10.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30호》

옥탑지붕에서 배선정리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CCTV 및 음향설치공사

발생일시

2007.06.19 10:42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사규모

CCTV 및 음향설비 설치

재해개요

피재자가 옥탑 지붕위 CCTV 및 음향시스템 배선 정리작업을 위해는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5m아래 지상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옥탑지붕에서 배선작업 등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또는 안전블록 등)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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