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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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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지붕 단부에서 작업 중 추락 2007.11.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35호》

경사 지붕 단부에서 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공장 증축공사

발생일시

2007.07.14 09: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북 진천군 송두리

공사규모

지상 1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기존의 공장지붕 단부에서 빗물홈통 시공 전에 실을 사용하여 빗물홈통의 설치 위치를 표시하던 중, 피재자가 밟고 있던 샌드위치 판넬이 절단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8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경사지붕 단부 등 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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