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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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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 위에서 등기구 설치작업 중 추락 2007.11.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36호》

이동식비계 위에서 등기구 설치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공장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7.17 17:18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사천시 사천읍

공사규모

공장동 수전설비

재해개요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공장동 등기구(외등:투광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동식비계(2단) 위에 사다리를 거치 하고 작업진행 중, 아래에서 틀비계를 잡아 주던 동료작업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동식비계가 밀리면서 사다리와 함께 약 4.6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외벽 마감작업 등의 고소작업 진행시에는 이동식비계위에 사다리를 설치하는 등의 불안전한 방법을 지양하고 이동식비계, 비계에 의한 작업발판 설치, 고소작업대 등 적절한 높이에 작업발판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 하기위해서 브레이크?쐐기등으로 구름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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