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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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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균형추 설치작업 진행 중 승강기가 상승하여 협착 2007.10.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18호》

승강기 균형추 설치작업 진행 중 승강기가 상승하여 협착


공 사 명

○○종합병원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6.13 14:4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북 보은군 수한면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승강기 균형추 케이스에 균형추(Weight) 설치작업을 완료한 후, 승강기가 갑자기 상승하여 승강기에서 빠져나오려던 피재자가 승강기 케이지 전면 상부측 도어행거에 협착되면서 약 12.8m아래 승강기 피트(Pit)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오버밸런스율의 과도한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값에 근거한 오버밸런스율을 계산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승강기 설치 작업시 과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작업방법?순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 승강기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협착 또는 개구부 추락 방지를 위해 승강기 케이지 주변에 방호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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