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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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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하부에 터파기 후 거푸집 설치 중 붕괴 2007.10.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20호》

석축하부에 터파기 후 거푸집 설치 중 붕괴


공 사 명

○○아트빌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6.19 11:45분경

재해형태

붕   괴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재해개요

목공인 피재자가 터파기된 석축옹벽 하부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슬라이딩에 의해 노후된 석축과 블록조 담장이 붕괴되자 이를 피하려던 피재자가 옆구리에 떨어지는 돌을 맞아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노후된 석축과 블록 담장 등이 근접하는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전조사 실시 후 흙막이 설치, 숏크리트(Shotcrete) 타설 하는 등 의 보강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붕괴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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