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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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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Pile을 트랙터 적재함에 싣는작업 중 협착 2007.10.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23호》

Sheet-Pile을 트랙터 적재함에 싣는작업 중 협착


공 사 명

○○○배후도로 건설공사

발생일시

2007.05.20 15:4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공사규모

공사총연장 L=1.98KM

재해개요

도로현장의 임시 자재야적장에서 인발된 가물막이용 Sheet Pile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랙터 적재함에 싣는 과정에서, 쉬트파일이 지게차 포크에서 이탈?낙하하여 재해자를 덮치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접촉되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하며, Sheet-Pile(L=13m)을 인양하는 때에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2점지지한 상태에서 인양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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