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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버팀대 위에서 크레인 신호작업 중 추락 2007.10.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15호》

흙막이 버팀대 위에서 크레인 신호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전시장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6.10 09:1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공사규모

지하3층, 지상6층

재해개요

흙막이 가시설 첫째단 버팀대(H형강) 위에서 피재자가 지하 2층 바닥 슬래브의 자재반입용 개구부(1.8x4.5m)를 지하3층의 자재를 인양하기 위한 이동식크레인 신호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약 7.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흙막이 가시설의 버팀대 위에서 신호작업?이동을 하는 때에는 버팀대 상부에 작업?이동용 발판을 설치하고 발판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는 등 추락방호?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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