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재해사례 ‘07-201호》
철골계단 해체작업 중 지지하던 와이어로프 파단 |
공 사 명 |
ㅇㅇ 주차빌딩 리노베이션 |
발생일시 |
2007.06.03 10:30분경 |
재해형태 |
추 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공사규모 |
주차빌딩 1개동 리모델링 |
재해개요 |
피재자 2명이 지상 2층 철골계단에서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철골계단을 분리?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골 계단을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철골계단과 함께 약 16m아래 지하 3층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79088&fileName=379088_text_1_1.jpg) |
안전대책 |
- 철골계단 등의 중량물을 해체하는 때에는 대상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4개소를 고정?지지하고,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및 체결도구 들은 해체 대상물의 중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근로자가 탑승한 경우의 안전계수 : 10)의 재료를 선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함. |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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