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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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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하는 각관이 벽체거푸집을 조립하던 피재자를 가격 2007.10.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05호》

낙하하는 각관이 벽체거푸집을 조립하던 피재자를 가격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6.07 13:2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공사규모

9개동(지하1층, 지상20층)

재해개요

아파트 13층 발코니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난간대 재료인 각관을 놓쳐 하부로 낙하하면서 리프트에 1차 충돌 후 하부에서 상가동 PIT층의 벽체거푸집 조립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리프트 운행구간 등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구간 상부에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낙하물발생 위험지역에 대해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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