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프트 탑승구 안전난간을 열려다 8층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17. 08:50분경, 경기도 용인군 소재, ○○개발
(주)가 시공하는 용인 ○○ 아파트 현장에서 협력업체 ○○건설(주)
소속 피재자(미장조공, 남, 54세)가 리어카로 리프트를 이용
시멘트 운반 작업중, 리프트 탑승구 안전난간을 한손으로 열고 한손으로
리어카를 끌면서 후진하던중 실족하여 21M 아래 리프트 기초 CON'C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스프링의 힘으로 자동 닫힘구조의 리프트 안전난간을 설치하였고,
○ 리프트 전담운전원이 이석하면서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리프트를
피재자가 운전하여 시멘트를 리어카로 운반작업
○ 리프트는 11층에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를 8층 거실에 쏟아 놓고
동료가 정리하던 중,
○ 피재자는 리프트가 8층에 정지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손으로
리프트 탑승구 안전난간을 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리어카를 끌면서
후진하던 중 리프트 운행로 발코니 단부에서 실족, 21M 아래
리프트 기초 CON'C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리프트 전담운전원 미배치
○ 리프트 전담운전원 이석시 시건장치 미실시(리프트 전담운전원외
리프트 운전 금지)
4. 재해예방대책
○ 인화공용 LIFT 사용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철저
○ 인화공용 LIFT를 설치 - 사용할 때에는
- LIFT의 각종 안전장치의 일상점검
- LIFT의 사용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의 제정, 교육 철저
○ 적재함 내부 승차장 작동 레버를 사용자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
○ 리프트 전담운전원 이석시 시건장치 실시
○ 리프트 전담운전원 고정 배치
○ 리프트 전담운전원이 열어주기 전에는 열수 없는 구조의 리프트
탑승구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211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