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주에 승주하여 안전대를 걸던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변압기의 과부하 상태를 측정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87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6.○○.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송정동 번개시장내
시 공 사 : ○○건설(주)
공 사 명 : 주사연압기 과부하 측정공사
피 해 자 : 전공, 35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주상변압기의 과부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피해자가 16m CON'C 전주에
승주하여 지상 7m지점의 주상변압기에 도달한 후 안전대를 체결하던 중
안전대가 미처 체결되지 못함을 파악치 못하고, 잡고 있던 승강용 BOLT를
놓는 순간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8억7천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주상변압기의 과부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피해자와 동료 1명은 전주의
변압기에 전압 및 전류를 측정
변압기의 부하가 최대치를 기록하는 야간 21:20경, 16M CON'C 전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동료가 먼저 전주를 승주하여, 변압기가 설치된 지상 8M 지점에
도달하였고 뒤따라 승주한 피해자는 동료가 위치한 지상 8M 지점하부까지
도달한 후 안전대 체결중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된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는 잡고 있던 승강용 BOLT를 놓는 순간 7M 아래 지상도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야간 주상 작업시 적정조명 미유지
- 최대 부하 측정을 위해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주상변압기 부하측정시
측정에 필요한 적정조명을 미유지하여 안전대 체결상태 오인으로 사고
발생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추락위험이 내재된 고소장소에서 안전대의체결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등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사고 발생
▲ 대책
야간 주상 작업시 적정조명 유지
- 안전모 헤드램프 부착등으로 적정조명을 갖추는 등의 부하측정에
알맞은 충분한 광원유지
보호구 착용 및 사용에 대한 교육 철저
- 추락에 대비 안전대의 착용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대 체결의 유무를 필히 확인
작업방법 개선
- 전주에 승주시 안전대에 의존한 작업보다는 보다 안전한 활선 차량에
탑재된 BUCKET상에서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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