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된 옥상층 계단참 부위를 지나가던 E/V 설치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1,0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대구 달서구 도원동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 피 재 자 : E/V 설치공, 2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E/V 기계실에서 동료작업자가
기다리고 있던 4층 E/V 몸체 정지위치로 가기 위해,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된
옥상층(5충) 계단침 부위를 지나가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약 18.7m
아래 지하1층 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0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4101.JPG)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E/V 설치 작업 협력업체인 ○○(주) 소속
피해자 1명이 ○분경에 출근하여 E/V 저속 시험운전 작업을 실시함
○ 점심식사후 동료작업자는 E/V 몸체가 정지해 있던 4층으로 곧바로 가서,
E/V 출입문을 열러 놓은채 피재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 피재자는 옥탑부 기계실에 들렀다가, 옥상층 바닥을 지나 동료가 기다리고
있던 4층 바닥으로 내려가던 상황에서,
○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된 옥상층 계단실 계단창부위를 서둘러 지나가려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 약 18.7m 아래 지하1층 바닥에 떨어져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계단실 측면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
- 추락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계단실 측면 개구부에 위험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 울등의 방호조치 미설치
[대 책]
○ 계단실 단부에 방호조치 실시
- 추락의 위험이 내포된 계단실 단부 (측면 개구부)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
하여 위험방지 철저
- 작업상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해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토록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