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난간 해체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수직방지망 해체작업중
1. 안전난간 해체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 마을 임대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비계공, 31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비계공인 피재가가 옥상경사지붕 단부 안전난간에 부착된 수직방지망을
해체작업하던 중 안전난간(비계용 강관 2단)이 외부로 밀리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높이 약 41m 지상 1층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5층 아파트 4개동 476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07161-1.JPG)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07:00경 작업반장인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4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 아파트 옥상경사지붕 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비계용 강관
으로 설치)해체작업을 실시함
o13:30경 피재자가 경사지붕 측면단부 안전난간에 부착된 수직방지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41m 아래 지상주차장 콘크
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o재해당시 옥상경사지붕 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을 상부 수평난간이
높이 70cm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수직 기둥부재는 비계용 강관(6m)을
이용 하단부 2.6m 는 14층 상·하단부에 브라켓으로 지지되어 있는 상태
이나 상단부 약 3.4m 는 지지할 곳이 없어 미지지 상태로 외부로 흔들리는
상태였음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개인보호구(안전대) 미지급
- 단부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인 안전난간은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최소한의 추락방호조치인 안전대를 미지급 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 옥상경사지붕 단부 안전난간 해체작업시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작업수행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개인보호구는 작업장소,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후 작업
하도록 함
o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경사지붕단부 안전난간을 해체작업시 별도의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우므로
옥상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후크에 로프 등을 이용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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