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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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구 □□동 00택지 개발지구 △△BL 소재 (주)□□건설에서 시공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103동 옥탑공사를 위해 타워크레인 3호기 상승작업을 하던 중 지브가 우측으로 선회하면서 뒤쪽으로 전복되어 설·해체 작업자 4명과 (주)○○산업안전 소속 감독자 1명은 탈출하였으나 타워운전원은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턴테이블과 같이 추락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도중 오후 12시48분경 사망하였고, 103동 32층 구조물 코어부분에서 계단 알폼작업을 하던 ○○건설 소속 부상자는 전도되는 타워크레인에 의해 탈락된 알폼이 재해자 등을 가격하여 넘어지면서 앞쪽 알폼에 가슴부위를 충돌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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