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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현장 노면 성토부 다짐작업 중 Roller 전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도로현장 노면 성토부 다짐작업 중 Roller 전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진동 Roller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노면 성토부 다짐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9년 08월

  1. 도로현장 노면 성토부 다짐작업 중 Roller 전락 → 장비운전원 협착,사망

   ■ 발생월일 : '99. 8.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정안면
   ■ 시 공 사 : OO종합건설(주) 외 4개사
   ■ 공 사 명 : OO ∼ OO간 도로 확포장공사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63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의 Box 옆 성토부 지반 다짐을 위해 진동
      Roller로 작업중 후진하다가 부주의로 노면에서 이탈, 비탈면 아래로
      전락되어 장비원전원 Roller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L = 18.02km 도로 확·포장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현장내 도로 Box 지점 기 성토 부위의 노면 폭이 좁아 B/H 로 사고부위의 층따기를 실시하여 (W≒4m 정도) 노면 폭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중이었음 ○ 11:35경 층따기한 노면의 지반다짐을 위하여 진동Roller (10Ton)을 전·후진하여 다짐작업중 후진조작하다 운전 부주의로 Roller가 비탈면 약 3m 아래로 전락되어 피재자인 장비기사가 Roller에 깔려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차랑계 건설기계 작업시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노견 또는 경사지 등에서 Roller의 전도 또는 전락 등에 의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자를 미배치하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 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장소에서는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유도를 받아 안전하게 작업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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