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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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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파이프 써포트에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떨어지는 파이프 써포트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이프서포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1년 05월


  1. 사고개요

       1991.5.9. 09:30분경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작업용
     비계를 설치하기 위해 지상에서 재해자가 단관 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중
     6층 발코니 천정슬라브 거푸집의 변형방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철재
     파이프서포트가 탈락되어 떨어지면서 재해자의 머리에 맞아 사망했다.

     [그림] 재해발생상황도

  2. 특성요인도

                              ┌──────────┐
                              │물적요인(불안정상태)│
                              └────┬─────┘
          ┌────┐  지보공설치불량  │               ┌────┐
          │작업종류│  ──────▶  │               │발생형태│
          └─┬──┘                  │               └──┬─┘
   단관파이프 │      낙하물방지망미설치│ 출입금지표지        │    낙하
   운반       │     ────────▶ │ 미부착              │ ◀───
   ────▶ │                        │◀─────         │
              ▼                        ▼                     ▼   ┌───┐
─────────────────────────────────▶│ 재해 │
                  ▲                       ▲               ▲      └───┘
안전교육미실시    │                       │               │
────────▶│   안전담당자 미지정   │상하 동시작업  │
                  │◀────────     │◀─────   │
 출입금지구역     │                       │  파이프서포트 │
 미설정           │      보호구 미착용    │  ─────▶ │
 ───────▶ │    ────────▶ │               │
            ┌──┴──┐                 │           ┌─┴─┐
            │관리적요인│                 │           │기인물│
            └─────┘                 │           └───┘
                                 ┌────┴─────┐
                                 │인적요인(불안전행동)│
                                 └──────────┘

  3. 재해발생원인

    가. 지보공 설치불량
        철재 서포트의 상부 및 하부를 못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키지 않았다.

    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상부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보호구 미착용
        상부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해체한 거푸집을 지상으로 내리고
        있는 작업중이었으므로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라. 작업방법불량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서 상하 동시작업을
        실시하였다.

    마.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출입금지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 위험지역임을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

    바. 안전교육 미실시

    사. 안전담당자 미지정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거푸집 지보공 고정
       1) 거푸집 지보공(파이프서포트) 설치시 지주를 수직으로 설치하고
          못등을 이용하여 상.하부를 고정시킨다.
       2) 지지물과 파이프(pipe support)는 조절용 나사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외부충격등에 의한 탈락을 방지토록 한다.

    나. 방망의 설치
        상부에서 떨어지는 못, 목재등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방망을
        설치한다.

    다. 보호구 착용
        건설현장은 잠재적인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므로 현장특성
        및 작업특성에 맞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토록 한다.

    라. 상.하 동시 작업금지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상.하 동시작업을 금한다.

    마. 출입금지표지등 안전표지판 부착
        크레인의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쉽게 알아 차릴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을 눈에
        잘띄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바. 안전교육실시

    사. 안전담당자 지정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등 위험작업에는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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