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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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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절취작업중 깔림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암석절취작업중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1년 03월


  1. 재해발생경위

      1991.3.28. 09:35분경 S건설 택지조성공사현장의 사면경사지부근에서
     옹벽설치를 위해 백호우에 부착된 브레이커로 암절취 작업중 전날에
     내린 비로 인하여 빗물이 침투된 토사석이 붕괴되어 백호우 기사1명이
     사망하고 조수는 부상당하였다.

     [그림] 재해발생상황도

  2. 특성요인도

                              ┌──────────┐
                              │물적요인(불안정상태)│
                              └────┬─────┘
          ┌────┐  흙의함수량증가  │               ┌────┐
          │작업종류│  ──────▶  │토질및암질불량 │발생형태│
          └─┬──┘                  │◀────── └──┬─┘
              │    발파작업으로 토층이 │                     │    붕괴
   암절취 작업│       이완된 상태      │ 굴착면보호조치불량  │ ◀───
   ────▶ │        ───────▶│◀───────     │
              ▼                        ▼                     ▼   ┌───┐
─────────────────────────────────▶│ 재해 │
                  ▲                       ▲               ▲      └───┘
사전점검미흡      │           급경사로    │무자격자의     │
────────▶│           굴착        │브레이커 조작  │   토사석
                  │         ─────▶  │◀────── │◀────
                  │ 무자격자              │               │
                  │ 의 채용               │  소단 미설치  │
                  │◀────             │◀─────   │
            ┌──┴──┐                 │           ┌─┴─┐
            │관리적요인│                 │           │기인물│
            └─────┘                 │           └───┘
                                 ┌────┴─────┐
                                 │인적요인(불안전행동)│
                                 └──────────┘

  3. 재해발생원인

    가. 흙의 함수량 증가
        재해발생 4일전부터 내린비로 흙의 함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체적중량도 증가되어 흙의 전단응력이 감소되었다.

    나. 토질 및 암질불량
       1) 절토면의 토질은 풍화암과 국부적으로 가장 취약한 연약
          점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풍화암 및 토사층의 풍화정도가 높았고 사면경사가 절리방향과
          같았다.

    다. 소단을 만들지 않음
        붕괴된 우측면 및 붕괴된 면에는 소단을 만들지 않았다.
        주) 소단(小段) : 비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의 중간부나
                         단에 설치하는 둑턱

    라.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 작업으로 인한 진동
       1) 사고전날 암석절취를 위한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으로 토층이
          이완된 상태에 있었다.
       2) 사고당일 브레이커 작업으로 인한 진동으로 이완된 토사석이
          붕괴되었다.

    마. 급경사로 굴착
        붕괴되지 않은 부분은 약 45˚ 경사로 완만하였으나 붕괴된
        부분은 약 70˚ 이상으로 매우 급하였다.

    바. 굴착면 보호조치불량
       1) 비가 오기전 우수의 침투방지를 위하여 비탈면에 비닐을 씌우지
          않는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비탈면 상부에 가배수로를 만들지 않았다.

    사. 무리한 작업강행
        전날 비가 와서 비탈면 곳곳에서 용수가 흘러 나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시도하였다.

    아. 무자격자의 브레이커 운전
        경험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운전함으로서 위험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비탈면 보호조치강구
       1)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비탈면에는 비닐등 방수포를 씌워
          우수(雨水)의 침투를 방지한다.
       2) 비탈면 상부에는 측구를 만드는등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 비탈면에는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등으로 비탈면의 내력을 증가시킨다.
       4) 높이가 높은 경우는 높이 5m이내마다 소단을 만들어 토사석의
          낙반 및 붕괴를 방지한다.
       5) 적절한 법면 구배를 유지한다.

    나. 점검철저
        작업전후, 비온뒤 또는 발파후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o 굴착사면의 조사
         o 암석의 절리방향 및 상호 관련성, 풍화의 정도조사
         o 용수 및 유해가스발생 유무조사
         o 각종 및 법면 상단부 보호공의 변화 유무

    다. 유자격자의 중기조작
        백호우, 크레인등의 운전기사는 중기관리사업법에 의한 유자격자이면서
        경험이 풍부한 자로 채용한다.

    라.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토사, 암석의 붕괴 또는 붕락이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작업장 좌우에는 대피로를 확보한다.

    마. 교육적 대책
       1) 작업내용 변경시 또는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유해.위험작업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안전작업방법 이외에도 사고발생시 대피방법, 응급조치능력배양을
          교육을 실시한다.
       4)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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