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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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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해제 작업중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해제 작업중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1년 04월


  1. 재해발생경위

       1991.4.22. 09:40분경 Y골프장 본관 공사장의 로비기둥에 설치된
     거푸집을 비계위에서 재해자가 절단기와 못뽑기(빠루)를 사용하여
     해체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6m 높이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2. 특성요인도

                              ┌──────────┐
                              │물적요인(불안정상태)│
                              └────┬─────┘
          ┌────┐     비계불량     │               ┌────┐
          │작업종류│    ─────▶  │ 표준안전난간  │발생형태│
          └─┬──┘                  │ 미설치        └──┬─┘
              │              발판미설치│◀──────       │    추락
  거푸집해체  │             ────▶ │                     │ ◀───
   ────▶ │                        │                     │
              ▼                        ▼                     ▼   ┌───┐
─────────────────────────────────▶│ 재해 │
                  ▲                       ▲               ▲      └───┘
안전담당자미배치  │   안전교육            │               │
────────▶│   미실시              │안전대미착용   │
                  │◀────             │◀─────   │
                  │     몸의무게 중심이   │       비계발판│
                  │     비계 밖으로 나가게│    ────▶ │
                  │    ────────▶ │ 안전모미착용  │
            ┌──┴──┐ 하여 작업       │◀──── ┌─┴─┐
            │관리적요인│                 │           │기인물│
            └─────┘                 │           └───┘
                                 ┌────┴─────┐
                                 │인적요인(불안전행동)│
                                 └──────────┘

  3. 작업개요

    가. 공정순서

      ┌─────┐  ┌─────┐
      │거푸집설치│  │거푸집해체│
      └──┬──┘  └──┬──┘
            │              │
  ┌──┐  │    ┌──┐  │    ┌──┐        ┌──┐        ┌───┐
  │설계├─┴─▶│골조├─┴─▶│조적├───▶│미장├───▶│마무리│
  └──┘        └──┘        └┬─┘        └──┘        └─┬─┘
                                    │                                │
                              ┌──┴──┐                ┌────┴─┐
                              │ 벽돌쌓기 │                │문.창틀설치 │
                              └─────┘                │페인트칠등  │
                                                            └──────┘
    나. 작업상황
       1) 사고당일 재해자는 현관로비 기둥의 거푸집 해체를 목적으로 약
          5.16m의 비계위에서 절단기(cutter, 길이 30cm)를 사용하여
          거푸집을 고정시킨 철선(속칭 반선)을 끊고 못뽑이(속칭 빠루,
          길이 1.3m)를 사용하여 거푸집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2) 작업발판은 목재와 합판을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로 비계위에
          놓여 있었다.

  4. 재해발생원인

    가. 비계불량 및 위치불량
       1) 비계상면에는 전면에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목재 몇개와
          합판조각만을 비계위에 걸쳐 놓아 발을 헛디딜 경우 언제든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었으며 걸쳐놓은 발판마저도
          고정시키지 않았다.
       2) 비계위에 표준안전난간 및 폭목(toeboard)을 설치하지 않았다.
       3) 비계의 위치가 거푸집을 해체할 기둥과 너무 떨어져 있어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하여 못뽑이(빠루)를 앞으로 내밀때 몸의
          무게 중심이 비계의 바깥부분쪽으로 이동하였다.
       4) 발판을 고정시키지 않았다.

    나. 보호구 미착용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다. 안전교육 미실시
       1)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2)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5.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비계의 상면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춘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난간대 : 바닥면으로부터 90cm정도의 높이 유지
       2) 중  간  대 : 바닥면으로부터 45cm정도의 높이 유지
       3) 난 간 기 둥: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간격유지
       4) 폭      목 : 하부에 기구 및 재료등이 떨어지거나 발이 빠지지
                       않도록 15cm정도의 높이를 유지

    나. 발판설치 방법개선
       1) 비계의 상면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전면에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이동시 발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비계는 작업할 대상물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설치한다.

       [그림] 비계상면의 발판설치상태

        <표 1>  비계상면의 발판설치상태(위 그림)의 항목 설치기준
      ┌──┬─────┬─────────────────────┐
      │연번│ 항    목 │         설     치     기     준          │
      ├──┼─────┼─────────────────────┤
      │  1 │표지판부착│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표시(400㎏이하),     │
      │    │          │위험경고 및 지시판 부착                   │
      ├──┼─────┼─────────────────────┤
      │  2 │난간대설치│상부난간(90㎝이상), 중간대(45㎝)를 견고히 │
      │    │          │설치                                      │
      ├──┼─────┼─────────────────────┤
      │  3 │ 폭    목 │물체의 낙하가 예상되는 곳에 높이 10㎝     │
      │    │          │이상의 판자로 설치                        │
      ├──┼─────┼─────────────────────┤
      │  4 │ 작업발판 │발판의 폭은 40㎝이상, 발판간의 간격은     │
      │    │          │3㎝이하, 발판 1개당 2개소 이상 지지       │
      ├──┼─────┼─────────────────────┤
      │  5 │ 이 음 부 │20㎝이상 겹치고 겹친 중앙부는 장선의      │
      │    │          │중앙위에 놓일 것                          │
      └──┴─────┴─────────────────────┘

    다. 작업방법개선
        절단기(Cutter)나 못뽑이 사용시 철선이 갑자기 끊어지거나 못이
        뽑히면 뒤로 떨어져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무리한 힘을 가하면
        안된다.

    라. 보호구 착용
        머리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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