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현장에서 거푸집 낙하로 일용 잡부가 머리를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 9. 13:45경, 강원도 강릉시 소재, ○○건설(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 잡부인 피재자(남. 59세)가
리프트 주위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를 위해 단관 파이프를 운반중,
8층 발코니 부분에서 떨어진 거푸집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는 단관파이프를 리프트 주위로 운반중이었고,
동료 1명은 기조립된 단관파이프 위에 올라가 피재자가 가져온
단관파이프를 연결시키는 작업중이었으며,
○ 805호세대 발코니 거푸집 해체 작업장에는 이미 해체된
거푸집들이 어지럽게 기대어 서있거나 널려져 있어 해체작업중
거푸집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튕겨 발코니 바깥으로 낙하해
마침 지상에서 단관파이프를 운반중이던 재해자의 머리에 맞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낙하물 방지망 설치상태 미흡
- 사고발생 당시 낙하물 방지망 제2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거푸집이 바로 낙하했고 수평낙하 거리가 멀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낙하물방지망 제1단을 넘어져 떨어짐.
○ 작업방법 불량
- 낙하물 방호시설이 완벽히 설치되기 이전에 신호수 없이 상하
동시작업을 진행했음.
○ 정리정돈 상태 불량
- 8층 805호세대 발코니 내부 거푸집 해체 작업장에는 이미
설치 완료된 거푸집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자재 및 쓰레기 등이
쉽게 지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태였음.
4. 재해예방대책
○ 낙하물 방지망 설치간격 준수
- 낙하물 방지망은 매 10M 이내마다(APT 4개층) 조속히
설치한다.
○ 작업방법 개선
- 낙하물 방호시설(낙하물방지망, 낙하물 방호선반등)이 완벽히
설치되기 이전에는 가능한 상하 동시작업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상의 작업자 및 통행인을 우회시키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한다.
○ 정리정돈 철저
- 작업장 바닥은 전도, 추락, 낙하, 비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재의 정리정돈등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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