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희망업체 신청 안내 | 2024.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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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희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시공능력평가액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시공능력평가액 200위(`23.8월 발표 토건기준) 초과 종합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업 포함) 나. 신청기간 : 각 광역별 사업장 수 마감전까지 상시접수 * 초과시 접수순으로 예비순번 부여. 취소사업장 발생시 대체 다. 사업규모(모집 사업장수)
* QR코드
바.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고 ※ 문의처 : 첨부파일 2page 광역별 연락처 참고 (그 외 사업관련 문의사항 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사업부(052-703-0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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