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공사 확대 안내 | 2021.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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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20년 7월 1월 이후 새로 체결계약하는 총 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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