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지킴이 순칠] 신청 안내 | 2022.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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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나은 | 첨부파일(2) | ||
지붕보수 및 해체·교체 등 지붕과 관련된 건설공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첨부의 건설안전지킴이 순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 관할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안내문] 지킴이 순찰 신청 안내(관할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연락처 포함) 1부.
첨부 2. 지킴이 순찰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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