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집수조 지하피트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재해 | 2017.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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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4. 7. 7. 9:30경 ○○○종합상가 관리소장이 화장실 소변기 누수부분을 수리하고자 분뇨 집수조 배수펌프를 가동시켰고 이후 화장실 바닥을 통해 분뇨 집수조 지하피트(지하1층)에 들어가 상수도관 보수작업을 약 20분간 하였으며 작업 후 비틀거리며 나왔으나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