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전반 운반작업중 섬유로프 파단으로 인한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05호
날짜 : 2003년 01월
업종 :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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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운반작업중 섬유로프 파단으로 인한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 공장내에서 천장크레인으로 배전반(1.5톤)을 화물트럭에 상차작업중 줄걸 ┃
┃ 이로 사용하던 섬유로프가 파단되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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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5호
1. 재해개요
○2003년 1월 ○일 13:50분경 전북 전주시 소재 ○○산업 소속 재해자가 공장내에서 천장
크레인으로 배전반(1.5톤)을 화물트럭에 상차작업중 줄걸이로 사용하던 섬유로프가 파단
되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그림1]
2. 재해발생 과정
○공장내에서 천장크레인으로 배전반(1.5톤)을 화물트럭에 상차작업을 하기 위해 1명은 천장
크레인 펜던트 스위치를 조작하고 2명은 보조작업을 수행하던중
- 줄걸이용 섬유로프 한줄과 섬유벨트 두줄을 서로 연결하여 배전반 상부의 아이볼트에 체
결한 후 천장크레인으로 트럭 적재함 높이까지 권상한 후 적재함쪽으로 이동하던중 섬유
로프가 파단되면서 측면에서 보조작업을 수행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위험작업구역내 작업자 접근
○크레인 운전중 매단 화물이 낙하하거나 접촉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나 작업자가 근접하여 보조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줄걸이 작업방법 불량
○길이가 다른 섬유로프 한줄과 섬유로프 두줄을 사용하여 인양하므로서 섬유로프 한
줄에 배전반 하중의 절반이 걸려 섬유로프 파단의 위험이 있었음.
다. 부적합한 섬유로프 사용
○줄걸이 작업으로 사용한 섬유로프가 마모(호칭지름:18㎜→측정지름:15㎜)되어 있었으
며 작업시작전 섬유로프 및 벨트손상부에 대한 이상유무를 점검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위험작업구역내 작업자 접근금지
○인양화물의 낙하 또는 접촉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사전경보 등 작업자 출입여부를 확인한 다음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함.
나. 정격하중 초과 사용금지 및 줄걸이 작업방법 개선
○중량물 인양시 상부줄걸이 각도를 60°이하로 하여야 하며 줄걸이 방법을 2줄 또는
4줄걸이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다. 부적합한 섬유로프 사용금지
○줄걸이 작업으로 사용하는 섬유로프는 작업시작전 점검하여 변형 및 손상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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