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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운반작업중 섬유로프 파단으로 인한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배전반 운반작업중 섬유로프 파단으로 인한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05호
     날짜 : 2003년 01월
     업종 :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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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운반작업중 섬유로프 파단으로 인한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 공장내에서 천장크레인으로 배전반(1.5톤)을 화물트럭에 상차작업중 줄걸 ┃ ┃ 이로 사용하던 섬유로프가 파단되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5호 1. 재해개요 ○2003년 1월 ○일 13:50분경 전북 전주시 소재 ○○산업 소속 재해자가 공장내에서 천장 크레인으로 배전반(1.5톤)을 화물트럭에 상차작업중 줄걸이로 사용하던 섬유로프가 파단 되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그림1] 2. 재해발생 과정 ○공장내에서 천장크레인으로 배전반(1.5톤)을 화물트럭에 상차작업을 하기 위해 1명은 천장 크레인 펜던트 스위치를 조작하고 2명은 보조작업을 수행하던중 - 줄걸이용 섬유로프 한줄과 섬유벨트 두줄을 서로 연결하여 배전반 상부의 아이볼트에 체 결한 후 천장크레인으로 트럭 적재함 높이까지 권상한 후 적재함쪽으로 이동하던중 섬유 로프가 파단되면서 측면에서 보조작업을 수행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위험작업구역내 작업자 접근 ○크레인 운전중 매단 화물이 낙하하거나 접촉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나 작업자가 근접하여 보조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줄걸이 작업방법 불량 ○길이가 다른 섬유로프 한줄과 섬유로프 두줄을 사용하여 인양하므로서 섬유로프 한 줄에 배전반 하중의 절반이 걸려 섬유로프 파단의 위험이 있었음. 다. 부적합한 섬유로프 사용 ○줄걸이 작업으로 사용한 섬유로프가 마모(호칭지름:18㎜→측정지름:15㎜)되어 있었으 며 작업시작전 섬유로프 및 벨트손상부에 대한 이상유무를 점검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위험작업구역내 작업자 접근금지 ○인양화물의 낙하 또는 접촉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사전경보 등 작업자 출입여부를 확인한 다음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함. 나. 정격하중 초과 사용금지 및 줄걸이 작업방법 개선 ○중량물 인양시 상부줄걸이 각도를 60°이하로 하여야 하며 줄걸이 방법을 2줄 또는 4줄걸이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다. 부적합한 섬유로프 사용금지 ○줄걸이 작업으로 사용하는 섬유로프는 작업시작전 점검하여 변형 및 손상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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