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선기 청소작업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06호
날짜 : 2003년 02월
업종 : 선재제품제조업
기인물 : 신선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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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기 청소작업중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 제선공정에서 신선기 이상유무를 확인하던중 이물질을 발견하고 장갑을 ┃
┃ 착용한 상태에서 청소작업중 드럼과 선재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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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6호
1. 재해개요
○2003년 2월 ○일 19:30분경 전남 순천시 서면 소재 ○○제강 제선공정에서 신선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던중 이물질을 발견하고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청소작업중 드럼과 선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1]
2. 재해발생 과정
○제선공정에서 신선기 이상유무를 확인하던중 이물질을 발견하고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청소작업중 드럼과 선재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신선기 : 금속재료의 와이어를 다이스 구멍으로 통과시켜 드럼에 투입된 철선(동선)의
직경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원하는 직경의 Wire를 생산하는 설비
3. 재해발생 원인
가. 청소등의 작업시 주전원 미차단
○주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럼과 선재사이에 끼인 이물질 청소작업을 실시
하여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안전덮개 인터록장치 기능제거
○신선기에 설치된 안전덮개를 임의로 제거하여 안전덮개를 개방하여도 전원이 차단되
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청소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청소·정비·급유·수리작업시 주전원을 차단하고, 회전부에 감김등의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해 장갑착용을 금지하여야 함.
나. 드럼전면 방호덮개 설치 및 기능제거 금지
○방호덮개에 리밋트 스위치를 설치하여 덮개 개방시 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의 방호덮
개와 드럼의 구동모터간에 연동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다. 비상정지장치 설치
○작업자가 위험점 협착시 본인이 해당기계를 비상정지 시킬수 있도록 신선기 전면에
바(bar)를 설치하여 비상시 전원이 차단될수 있도록 함.
라. 방호덮개에 감시창 및 조명등 설치
○방호덮개를 열지 않고 내부의 작업상황을 작업자가 감시할수 있도록 내부의 조명시
설 및 방호덮개에는 감시창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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