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류아크용접기 용접작업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07호
날짜 : 2003년 01월
업종 : 기타각종제조업
기인물 : 이동식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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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용접기 용접작업중 추락사고
┏━━━━━━━━━━━━━━━━━━< 재 해 개 요>━━━━━━━━━┓
┃ 새로 이전한 사업장의 천정 칸막이공사를 하기 위해 이동식 작업대에 ┃
┃ 올라가 교류아크용접기로 형강을 용접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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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7호
1. 재해개요
○2003년 1월 ○일 15:00분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테크(주) 소속 재해자가 새로 이전한
사업장의 천정 칸막이공사를 하기 위해 이동식 작업대에 올라가 교류아크용접기로 형강을
용접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1]
2. 재해발생 과정
○새로 이전한 사업장의 천정 칸막이공사를 하기 위해 이동식 작업대(높이 1.7m)에 올라가
교류아크용접기로 천정을 지지하는 철구조물에 용접작업을 하던중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이동식 작업대 상부에 안전방책 등 추락방지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용접작업
을 실시하였음.
나. 보호구 미착용
○추락시 머리보호를 위한 안전모,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고소
작업을 실시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이동식 작업대 상부 작업면에는 추락방지용 방책(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이동식 작업대에 바퀴가 설치된 경우 바퀴에는 바퀴구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승강
시에는 사다리 등 안전한 승강설비를 이용하여야 함.
나. 보호구 착용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한 상
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
다. 기타 사항
○고소 용접작업시 용접케이블은 정리하여 확실히 고정시키며 불안전한 발판은 사용하
지 말고, 비계 등은 안전도를 확인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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