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곡출고 작업중 붕괴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08호
날짜 : 2003년 01월
업종 : 창고업
기인물 : 포대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PDF
양곡출고 작업중 붕괴사고
┏━━━━━━━━━━━━< 재 해 개 요>━━━━━━━━━━━━━━━━┓
┃ 양곡보관 창고에서 5m 높이로 적재되어 있는 포대(40㎏)를 이동식 콘베 ┃
┃ 이어로 출고작업을 하던중 입구쪽 포대가 붕괴면서 협착사망한 재해임. ┃
┗━━━━━━━━━━━━━━━━━━━━━━━━━━━━━━━━━━━┛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8호
1. 재해개요
○2003년 1월 ○일 09:10분경 전남 장흥군 소재 ○○농협 양곡보관 창고에서 5m 높이로
적재되어 있는 포대(40㎏)를 이동식 콘베이어로 출고작업을 하던중 포대가 붕괴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그림1]
2. 재해발생 과정
○농협 양곡보관 창고에서 5m 높이로 적재되어 있는 맥포대(40㎏)를 이동식 콘베이어로
출고작업을 하기 위해
- 작업자 5명은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맥포대를 콘베이어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작업자 5명
은 트럭 위에서 상차작업을 하던중 입구쪽 맥포대가 붕괴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포대 적재시 하적단 붕괴방지조치 미흡
○포대를 이용 하적단을 쌓을 때에는 불안정한 높이로 쌓는 것을 지양하고,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하는 등 붕괴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적재상태가 불량하였음.
나. 작업방법 부적절
○포대를 출고할 때에는 창고 입구쪽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계단을 만들면서 반출하
여야 하나 창고 안쪽부터 출고하여 입구쪽 포대가 붕괴될 우려가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포대 적재시 붕괴방지조치
○하적단 적재시에는 적재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적재 높이를 준수하고, 하적단을 넓게
적재하는 등 붕괴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나. 하적단에서 반출방법 개선
○하적단에서 포대 등을 반출할 때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
내야 하며 중간에서 빼거나 급격한 경사를 유지하는 것은 붕괴위험이 있음.
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높이가 2m 이상인 고소작업 또는 하적단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추락의 위험성이 높
으므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추락재해예방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