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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출고 작업중 붕괴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양곡출고 작업중 붕괴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08호
     날짜 : 2003년 01월
     업종 : 창고업
   기인물 : 포대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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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출고 작업중 붕괴사고 ┏━━━━━━━━━━━━< 재 해 개 요>━━━━━━━━━━━━━━━━┓ ┃ 양곡보관 창고에서 5m 높이로 적재되어 있는 포대(40㎏)를 이동식 콘베 ┃ ┃ 이어로 출고작업을 하던중 입구쪽 포대가 붕괴면서 협착사망한 재해임. ┃ ┗━━━━━━━━━━━━━━━━━━━━━━━━━━━━━━━━━━━┛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8호 1. 재해개요 ○2003년 1월 ○일 09:10분경 전남 장흥군 소재 ○○농협 양곡보관 창고에서 5m 높이로 적재되어 있는 포대(40㎏)를 이동식 콘베이어로 출고작업을 하던중 포대가 붕괴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그림1] 2. 재해발생 과정 ○농협 양곡보관 창고에서 5m 높이로 적재되어 있는 맥포대(40㎏)를 이동식 콘베이어로 출고작업을 하기 위해 - 작업자 5명은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맥포대를 콘베이어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작업자 5명 은 트럭 위에서 상차작업을 하던중 입구쪽 맥포대가 붕괴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포대 적재시 하적단 붕괴방지조치 미흡 ○포대를 이용 하적단을 쌓을 때에는 불안정한 높이로 쌓는 것을 지양하고,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하는 등 붕괴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적재상태가 불량하였음. 나. 작업방법 부적절 ○포대를 출고할 때에는 창고 입구쪽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계단을 만들면서 반출하 여야 하나 창고 안쪽부터 출고하여 입구쪽 포대가 붕괴될 우려가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포대 적재시 붕괴방지조치 ○하적단 적재시에는 적재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적재 높이를 준수하고, 하적단을 넓게 적재하는 등 붕괴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나. 하적단에서 반출방법 개선 ○하적단에서 포대 등을 반출할 때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 내야 하며 중간에서 빼거나 급격한 경사를 유지하는 것은 붕괴위험이 있음. 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높이가 2m 이상인 고소작업 또는 하적단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추락의 위험성이 높 으므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추락재해예방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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