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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간단조 프레스를 점검하던중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열간단조 프레스를 점검하던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09호
     날짜 : 2003년 03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프레스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09.hwp
            2003-09.pdf
열간단조 프레스를 점검하던중 협착사고 ------------------------------------- ┏━━━━━━━━━━━━━< 재 해 개 요>━━━━━━━━━━━━━━━┓ ┃ 열간단조 프레스로 가스용기 성형작업을 하던중 자동송급·취출장치의 ┃ ┃ 롤러가 작동되지 않자 프레스 하부로 들어가 점검하던중 롤러가 갑자기 ┃ ┃ 작동되면서 롤러와 가스용기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9호 1. 재해개요 ○2003년 3월 ○일 11:00분경 부산시 사하구 소재 ○○산업 작업장내에서 열간단조 프레스로 가스용기 성형작업을 하던중 자동송급·취출장치의 롤러가 작동되지 않자 프레스 하부로 들어가 점검하던중 롤러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롤러와 가스용기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성형작업공정에서 열간단조 프레스로 가스용기 성형작업을 하던중 자동송급·취출장치 의 롤러가 작동되지 않자 프레스 하부로 들어가 점검하던중 롤러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롤러와 가스용기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정비 등의 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프레스 정비 등의 작업시 전원 차단 및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기계가 불시에 기동될 우려가 있었음. 나. 프레스 하단의 개구부 방치 ○프레스 하단 위험부위에 대한 협착방지용 방호조치 미실시로 인해 협착점이 형성되어 근로자 접근시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 등의 작업시 안전조치 실시 ○기계의 정비, 청소, 검사 등의 작업시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표지판 부착, 시건장치 설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안전방호울 설치 ○프레스 하단 개구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근원적으로 차단될수 있도록 안전방호울을 설치하고 안전방호울 제거시 주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의 연동장치를 설치토록 함. 다. 비상정지장치 설치 ○프레스가 불시에 정지한 경우 작업자가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면 주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어 점검이나 보수작업시 프레스가 불시에 가동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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