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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포크에 크로스빔을 고정하던중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 포크에 크로스빔을 고정하던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10호
     날짜 : 2003년 03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크로스빔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10.hwp
            2003-10.pdf
지게차 포크에 크로스빔을 고정하던중 협착사고 -------------------------------------------- ┏━━━━━━━━━━━━━━━< 재 해 개 요>━━━━━━━━━━━━━━━━━┓ ┃ 교량용 BOX 제작업체에서 크로스빔(1톤)을 지게차로 운반하던중 고장이 ┃ ┃ 발생하여 포크에 수직으로 세워져있던 크로스빔의 전도위험을 방지하기 ┃ ┃ 위해 클램프로 지게차 포크 끝부분과 플레이트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중 클램프가┃ ┃ 조여지면서 기울어져 안쪽에서 작업중이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10호 1. 재해개요 ○2003년 3월 ○일 16:20분경 충남 연기군 소재 (주)○○ 교량용 BOX 제작업체에서 크로스빔 (1톤)을 지게차로 운반하던중 고장이 발생하여 포크에 수직으로 세워져있던 크로스빔의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클램프로 지게차 포크 끝부분과 플레이트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중 클램프가 조여지면서 기울어져 안쪽에서 작업중이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교량용 BOX 제작업체에서 크로스빔(2200㎜×1870㎜, 1톤)을 지게차로 운반하던중 지게차 고장이 발생하여 - 다음날 지게차 포크에 수직으로 세워져있던 크로스빔의 전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클램프로 지게차 포크 끝부분과 플레이트를 고정하는 작업을 작업자 2명이 하던중 클램프가 조여지면서 기울어져 안쪽에서 작업중이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지게차 정비불량 ○작업시작전 지게차의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점검불량으로 작업중 지게차가 정지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전도 위험이 있는 중량물 방치 ○크로스빔(1톤) 중량물을 전도의 위험이 있는 지게차 포크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방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다. 크로스빔 고정작업방법 부적절 ○크로스빔을 클램프로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고임목 위에 받쳐진 크로스빔을 클램프로 조이면서 기울어져 전도될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지게차 정비철저 ○작업시작전 지게차의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여 운행중 지게차가 정지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나. 전도의 위험이 있는 중량물 방치 금지 ○크로스빔(1톤) 중량물의 전도 위험이 없도록 전도방지용 고정 지그 등을 사용하여 전도 되지 않도록 사전안전 조치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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