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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그라인더 절삭작업중 숫돌파괴로 인한 비래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핸드그라인더 절삭작업중 숫돌파괴로 인한 비래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11호
     날짜 : 2003년 03월
     업종 : 기타산업
   기인물 : 핸드그라인더
 재해유형 : 비래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11.hwp
            2003-11.pdf
핸드그라인더 절삭작업중 숫돌파괴로 인한 비래사고 ------------------------------------------------ ┏━━━━━━━━━━━━━━< 재 해 개 요>━━━━━━━━━━━━━━┓ ┃ 축사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철재기둥의 용접부분 절삭작업을 하던중 용접 ┃ ┃ 점이 깊어 연삭숫돌이 닿지 않자 외경이 7인치인 숫돌을 14인치 숫돌로 ┃ ┃ 교체한후 작업하던중 숫돌이 파괴되면서 숫돌 파편이 비래하여 재해자 ┃ ┃ 가슴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11호 1. 재해개요 ○2003년 3월 ○일 11:0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소재 ○○축사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철재기둥의 용접부분 절삭작업을 하던중 용접점이 깊어 연삭숫돌이 닿지 않자 외경이 7인치인 숫돌을 14인치 숫돌로 교체한후 작업하던중 숫돌이 파괴되면서 숫돌 파편이 비래하여 재해자 가슴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축사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철재기둥의 용접부분 절삭작업을 하던중 용접점이 깊어 연삭숫돌이 닿지 않자 외경이 7인치인 숫돌을 14인치 숫돌로 교체한후 작업하던중 숫돌이 파괴되면서 숫돌 파편이 비래하여 재해자 가슴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연삭숫돌 선정의 부적절 ○핸드그라인더 축경과 사용숫돌 내경의 칫수차이로 회전불균형으로 연삭숫돌 파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연삭숫돌 덮개 미설치 ○핸드그라인더의 규정된 숫돌보다 큰 숫돌을 사용하기 위해 숫돌덮개를 제거하고 작업을 실시하여 숫돌 파손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핸드그라인더에 규정된 숫돌사용 ○핸드그라인더에 규정된 숫돌사용하고 새로운 숫돌이나 사용하던 숫돌은 장착하기 전에 육안검사 등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나. 연삭숫돌 측면덮개 설치 ○숫돌 파손시 파편 충격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측면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다.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 초과사용 금지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 초과사용을 금지하고 작업시작전 최소한 1분이상 정상 속도로 공회전을 실시하여야 함. 라. 개인보호구 착용 ○연삭작업시 보안경,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후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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