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굴삭기에 달기되어 있던 타공망 낙하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12호
날짜 : 2003년 03월
업종 : 토사채굴채취업
기인물 : 타공망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12.hwp
2003-12.pdf
굴삭기에 달기되어 있던 타공망 낙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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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 채석장 탈수공정에서 작업자 3명이 드럼워싱기의 타공망 교체작업중 타 ┃
┃ 공망 고정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굴삭기에 달기되어 있던 타공망이 낙하 ┃
┃ 하여 협착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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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12호
1. 재해개요
○2003년 3월 ○일 23:00분경 충북 충주시 소재 ○○산업 채석장 탈수공정에서 작업자
3명이 드럼 워싱기의 타공망 교체작업중 타공망 고정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굴삭기에
달기되어 있던 타공망이 낙하하여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야간에 채석장 탈수공정에서 작업자 3명이 드럼워싱기의 뚫어진 타공망을 교체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타공망(1톤)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 동료작업자는 굴삭기를 운전하고 재해자는 드럼워싱기에서 교체할 타공망 고정볼트를
해체한 후
- 굴삭기를 운전하던 동료작업자가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 밖으로 내밀던중
굴삭기 상하레버에 상의가 걸리면서 타공망이 낙하하여 협착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석 이탈시 안전조치 미흡
○굴삭기 운전석 이탈시 버킷은 지면에 내려놓고 원동기는 정지시킨후 브레이크를 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운전석을 이탈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무면허자가 굴삭기 운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굴삭기 운전자격자가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자가
굴삭기를 운전하였음.
다. 보호구 미착용 및 운전자 복장 불량
○중량물 취급 및 고소작업을 실시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운전자가
방한복을 입고 있어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으면 운전레버가 옷속으로 묻혀 오조작
의 가능성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운전석 이탈시 안전조치 철저
○굴삭기 운전석 이탈시 버킷은 지면에 내려놓고 원동기는 정지시킨후 브레이크를
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나. 무면허자 굴삭기 운전금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굴삭기 운전자격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무면허자는 굴삭기
운전을 금지하여야 함.
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중량물 취급 및 고소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낙하 및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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