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누수점검을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던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13호
날짜 : 2003년 03월
업종 : 위생 및유사서비스업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13.hwp
2003-13.pdf
누수점검을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던중 추락사고
┏━━━━━━━━━━━━━< 재 해 개 요> ━━━━━━━━━━━━━━┓
┃ 매립장 관리사무소 지붕누수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식사다리를 놓고 올라 ┃
┃ 가려고 하였으나 사다리 길이가 짧아 밑에 드럼통을 놓고 올라가던중 ┃
┃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추락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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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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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13호
1. 재해개요
○ 2003년 3월 ○일 15:30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매립장 관리사무소 지붕
누수를 점검 하기 위해 재해자가 이동식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사다리 길이가 짧아 밑에 드럼통을 놓고 올라가던중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당일 재해자는 일상적 업무인 쓰레기 정리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작업을
마친후 관리사무소에 들러 평소 지붕누수로 인한 누수자국을 발견하고
- 지붕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식사다리를 놓고 지붕위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사다리
길이가 짧아 밑에 드럼통을 놓고 올라가던중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추락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부적합한 사다리 사용
○ 이동용 사다리의 길이가 2m 64㎝인 짧은 사다리로 높이가 3m 20㎝인 지붕에 올라
가려고 사다리를 드럼통 위에 걸쳐 놓고 사용함으로서 사다리 전도에 의한 추락
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고소작업시 안전모 미착용
○ 2m이상의 고소작업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한 상태
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하게 승강할수 있는 사다리 사용
○ 지붕높이에 적합한 이동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사다리 설치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도록 폭은 30㎝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로 설치
하여야함.
나. 고소작업시 안전모 착용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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