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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누수방지를 위해 실리콘작업중 추락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붕누수방지를 위해 실리콘작업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14호
     날짜 : 2003년 04월
     업종 : 선박건조수리업
   기인물 : 지붕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14.hwp
            2003-14.pdf
지붕누수방지를 위해 실리콘작업중 추락사고 ┏━━━━━━━━━━━━< 재 해 개 요>━━━━━━━━━━━━━━━━┓ ┃ 철골공장 지붕위에서 재해자가 지붕누수방지를 위해 실리콘 작업후 건축물┃ ┃ 기둥인 H-beam을 밟고 내려오던중 7m 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 ┃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14호 1. 재해개요 ○ 2003년 4월 ○일 17:00분경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철골공장내 지붕누수가 발생하자 재해자가 누수방지를 위해 실리콘 작업후 건축물 기둥인 H-beam을 밟고 내려오던중 7m 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철골공장내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작업자 3명이 투입되어 실리콘 작업후 - 작업이 종료될 무렵 재해자는 작업을 하지 않고 지붕위에 않아 있다가 작업장 바닥으로 내려가기 위해 지붕위로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공장건축물 기둥인 H-beam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돌출된 C형강(70㎝간격)을 밟고 지면으로 내려오던중 발을 혓디뎌 7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승강설비 미설치 ○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강설비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하나 승강설비를 미설치하였음. 나. 안전모 미착용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시 추락등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하여야 하나 미착용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이동식 사다리 등 승강설비 설치 ○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이동식 사다리 설치 등 작업자 가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 나. 고소작업시 안전모 착용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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