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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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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 절단칼날 교체 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회전형 절단칼날 교체 중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7호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일반동력기계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열교환기의 핀튜브 생산공정에서 회전력을 이용하여 회전형    │
  │             절단칼날을 교체하던 중 풀리 전용공구에 작업복이 말려 협착  │
  │             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기계설비 수리·점검시 안전수칙 준수                     │
  │             ○ 작업 위험성 및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실시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년 2월 ○일 22:30경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주)○○중공업 핀튜브 생산공정에서 피재자가 회전력을 이용하여 회전형 절단기(Serrated Cutter)의 칼날을 교체하던 중 풀리뽑기 전용공구(일명 삼발이)에 작업복이 말려들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가 발생한 핀튜브 생산공정은 핀을 절단·너링한 후 피닝머신에서 가공한 튜브(Tube)에 고주파로 용접하여 산업용 열교환기의 핀튜브(Fin Tube)를 생산하는 공정임 ○ 피재자는 완제품인 핀튜브에 불량이 발생된 것을 발견하고 불량원인이 되고 있는 회전절단기의 칼날을 교체하기 위하여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층 으로 올라감 ○ 몽기스패너 등의 수공구를 사용하여 상·하부로 구성되어 있는 회전형 절단기의 하부 칼날을 회전축으로부터 뽑아낸 후 다시 상부 칼날을 뽑아 내려 하였으나 잘 빠지지 않자 전용공구를 사용하기로 함 ○ 피재자는 풀리뽑기 전용 수공구(일명 삼발이)를 상부 칼날에 고정시키고 삼발이 끝부분을 대형 스패너로 돌려서 풀려 하였으나 잘 풀리지 않자 기계의 회전스위치를 조작하여 회전력에 의해 칼날을 해체하고자 함 ○ 삼발이 끝부분을 대형 스패너로 잡고 있던 피재자의 작업복이 회전하는 삼발이에 말려들면서 피재자가 삼발이와 함께 회전하여 기계에 협착되어 발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 기계설비의 수리·점검시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 기계설비를 수리·점검할 때에는 동력을 차단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나 설비가 가동중인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 - 회전칼날과 같은 풀리를 삼발이로 해체할 때에는 파이프 등으로 제작된 대형 렌치를 이용하여 삼발이 끝부분을 고정시키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 하여 해체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하나 기계의 회전력을 이용 하여 작업함 ○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미흡으로 불안전한 행동 유발 기계설비의 수리·점검 작업시에는 사전에 표준안전작업 방법과 위험요인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을 실시 하도록 하여야 하나 교육미흡으로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기계설비의 수리·점검시 안전작업절차 준수 - 회전칼날과 같은 풀리를 삼발이로 해체할 때에는 파이프 등으로 제작된 대형 렌치를 이용하여 삼발이 끝부분을 고정시키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 하여 해체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함 - 기계설비를 수리·점검할 때에는 동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수리중 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하는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기계설비를 수리·점검할 때에는 사전에 표준안전작업 방법과 위험요인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작업절차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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