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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슬레이트 철거작업 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붕 슬레이트 철거작업 중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2001-18호
     날짜 : 2001년 06월
     업종 : 기타업
   기인물 : 건출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재 해 개 요  지게차로 버스후면을 권상시킨 후 버스바닥에 들어가 정비작업 │
  │             중 지게차 포크가 버스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빠지면서 협착  │
  │             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적합한 작업방법 활용                                    │
  │             ○ 허용하중 초과방지 및 주 용도외 사용금지                 │
  │             ○ 안전지주 등 사용                                        │
  └────────────────────────────────────┘
   
 [그림 1 ]
 
1. 재해개요 ┌────────────────────────────────────┐ │재 해 개 요 공장지붕 슬레이트 철거작업 중 썬라이트(Sun-Light)를 밟아 │ │ 추락 사망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 추락방지시설 설치 │ │ ○ 보호구 착용 │ │ ○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발판 설치 │ └────────────────────────────────────┘ [그림 1 참조] 1. 재해개요 2001년 6월 ○일 14:00경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소재 ○○사료 공장 지붕에서 피재자가 공장지붕 슬레이트 철거작업 중 썬라이트(Sun-Light) 부분을 밟아 약 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피재자는 점심식사 후 동료작업자와 함께 높이 8M의 증자기(스팀을 이용해 사료를 찌는 기계) 교체를 위해 설치장소 확보작업을 실시함 ○ 증자기 설치를 위해서는 공장지붕(약 5M) 슬레이트 철거가 우선 시 되어야 함으로 공장장이 동료 근로자에게 지붕 용마루 전면 슬레이트를 철거토록 작업지시 함 ○ 작업반장이던 피재자는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동료작업자와 함께 공장지붕으로 올라감 ○ 피재자는 공장지붕 슬레이트 철거작업 중 슬레이트에 인접한 플라스틱 재질인 SUN-LIGHT 부위를 밟아 SUN-LIGHT가 파손되면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소작업을 시행함 ○ 보호구 미 착용 추락 시 머리보호를 위한 안전모,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미 착용한 상태에서 고소작업을 시행함 ○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발판 미설치 슬레이트 지붕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강도가 약해져 쉽게 파손되기 쉬우나 강도강화 조치없이 고소작업을 시행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추락방지시설 설치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시에는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보호구 착용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시에는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대 착용 및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여야함 ○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발판 설치 스레이트 지붕은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강도가 약해지므로 스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할 시 스레이트의 어느 한 면에 하중이 집중적으로 실리지 않도록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 하중이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작업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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