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로울러식 연마기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37호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금속제품
기인물 : 연마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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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로울러식 연마기를 이용한 연마작업 중 피재자가 작업용 │
│ 집게를 사용치않고 작업하다 롤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 │
│ 임 │
│ │
│ 예 방 대 책 ○연마기 전면 연마롤 방호덮개 개선 │
│ ○비상정지스위치의 급정지 기능 보완 │
│ ○위험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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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13701.JPG)
1. 재해개요
2001. 9. ○일 14:00경 부산시 기장군 소재 (주)○○ 연마작업장에서 피재자
가 로울러식 연마기의 작업대에 작업용 집게를 걸지 않고 손으로 잡은 채
연마작업을 시도하다 연마기의 상·하 롤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주)○○은 스테인레스 스푼, 나이프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임
사고발생 공정은 스푼을 연마하는 공정으로 연마할 스푼을 작업용 집게에
세팅한 후 1차 연마기의 작업대에 걸어서 연마작업을 하고, 1차 연마작업이
완료된 후 다시 2차 연마기에 옮겨놓아 연마하는 공정임
o 피재자는 1차 연마작업이 완료된 스푼을 2차 연마를 위해 작업용 집게에 걸어
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주 업무였으나,
o 사고발생 당시 피재자는 운전중인 로울러식 2차 연마기의 작업대에 1차 연마
된 스푼을 옮기면서 작업대에 걸어주지 않고 직접 손으로 연마하다 로울러기의
상·하 롤에 말려 들어가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으로 불안전한 행동 유발
- 연마롤에 의한 연마작업은 작업 중 협착재해 위험성이 높은 위험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위험성 및 표준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상태가 미흡하여,
- 피재자가 연마작업용 전용집게를 작업대에 설치하여 작업을 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스푼을 잡은 상태로 연마작업을 실시함
o 회전 연마롤 전면의 방호덮개 부적절
연마롤 전면에 설치된 방호덮개가 회전부위를 완전히 방호하지 못하도록 설치
되어 있어 피재자가 롤사이에 협착됨
o 비상정지 스위치의 정지 기능 미흡
연마기에 비상정지스위치는 설치되어 있으나 전원차단 기능만 있고 브레이크
기능이 없어 비상정지시 모터의 관성력에 의해 연마롤이 회전하는 시간이
길게되어 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로울러 작업 등과 같은 위험작업시에는 작업 위험성과 표준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불안전한 행동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o 회전 연마롤 전면의 방호덮개 개선
연마작업 중에는 방호덮개가 자동으로 내려와 전면의 연마롤 회전부위를
완전히 방호할 수 있도록 하고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o 비상정지 스위치의 급정지 기능 보완
연마기에 설치된 비상정지스위치의 급정지기능 부여를 위해 모터 부위에
브레이크를 설치하여 비상정지 시 관성력에 의한 회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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