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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리프트 낙하로 승강로 하부 근로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간이리프트 낙하로 승강로 하부 근로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1-42호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식료품제조업
   기인물 : 리프트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간이리프트를 이용하여 1층에서 3층으로 과일박스 이송 중    │
  │              운반구가 낙하하여 승강로 하부에 있던 피재자 운반구에      │
  │              협착·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승강로 하부 등에 대한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
  │              ○간이리프트 설치시 구동축 편심 등 안전성 확인 철저       │
  │              ○간이리프트 자체검사 및 작업 시작전 점검 실시            │
  └────────────────────────────────────┘
   
 [그림 1 ]
 
1. 재해개요 2001. 10. ○일 16시 30분경 전북 완주군 소재 (주)○○코리아에서 간이 리프트를 이용하여 배와 귤 박스(30Kg)를 1층에서 3층으로 운반하던 중 간이리프트가 낙하하여 승강로 하부에 있던 피재자가 운반구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주)○○코리아는 현미싹 및 해초류를 가공·배합하여 키토산생식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임 o 사고당일 피재자의 동료 근로자가 옥외 간이리프트 운반구에 실려있는 배와 귤 각 1박스(30Kg)를 1층에서 3층으로 운반하기 위해 2층에서 간이리프트 조작스위치를 조작함. o 리프트를 조작한 동료 근로자는 간이리프트 운반구가 2층까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한 후 리프트 조작스위치를 가지고 3층(옥상)으로 이동하여 거의 3층에 다다른 순간 쿵 하는 큰 소리가 발생하여 하부를 보니 운반구가 낙하하여 1층 바닥에 떨어져 있었음 o 간이리프트의 조작스위치를 정지한 후 1층에 내려가 보니 운반구 하부에 포장공정 근로자인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o 위험장소에 대한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미흡 간이리프트의 승강로는 운반구에 협착될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출입금지조치를 하지 않음 o 와이어로프 권상드럼 구동축 파손 간이리프트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방호장치 및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발생시 조치하여야 하나, 자체검사 및 작업시 작전 점점 미흡으로 와이어로프를 감아주는 권상드럼의 구동축이 파단되어 운반구가 낙하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o 승강로 하부 등에 대한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및 교육 간이 리프트, 승강기 등의 승강로 하부 및 승강구 등에는 출입문과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 출입문 개방시에는 운반구가 동작되지 않도록 연동시키고,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교육하여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출입금지조치를 하여야 함 o 간이리프트 설치시 구동축 편심 등 안전성 확인 철저 간이리프트 설치시 구동부는 워엄축과 구동축 축정렬 불량에 의한 편심 및 피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정렬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요부품은 재질 및 가공상태를 철저히 확인여야 함 o 자체검사 및 작업시작전 점검 철저 간이리프트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작업 시 작전에 방호장치 및 브레이크 상태, 설비의 이상작동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발생시에는 즉시 보완 또는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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