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혁제품 세팅기 청소작업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22호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제혁업및 모피제조업
기인물 : 세팅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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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혁제품을 펴주는 세팅기 내부 바닥에 떨어진 가죽 찌꺼기를 제거하던중 ┃
┃ 동료작업자가 풋 스위치를 밟아 유압실린더가 작동되면서 실린더 연결축 ┃
┃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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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5월 ○일 14:40분경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업체에서 피혁제품을
펴주는 세팅기 내부 바닥에 떨어진 가죽 찌꺼기를 제거하던중 동료작업자가
풋 스위치를 밟아 유압실린더가 작동되면서 실린더 연결축 사이에 협착 사망
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세팅기 청소작업을 동료작업자와 함께 작업하던중 세팅기 내부 바닥에 떨어진
가죽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가 세팅기 측면 축을 움직여 개구부에
들어가 제거하던중
- 동료작업자가 유압실린더를 작동시키는 풋 스위치를 밟아 실린더가 움직
이면서 연결축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청소등의 작업시 주전원 미차단
o 주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팅기 내부로 들어가 청소등을 실시하여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세팅기 측면 개구부 방치
o 유압실린더 작동시 세팅기 측면의 연결축이 움직여 개구부가 형성되나 이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청소작업시 주전원 차단
o 정비, 청소작업시 반드시 주전원을 차단한 후에 작업토록하고, 오조작에
의한 불시 작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 등을 부착하여야 함.
나. 측면 개구부에 대한 안전방호울 설치
o 작업자가 세팅기 측면 개구부로 들어갈수 없도록 개구부에 방호울을 설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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