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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사이로 청소작업중 붕괴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시멘트 사이로 청소작업중 붕괴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29호
     날짜 : 2002년 08월
     업종 : 시멘트제품제조업
   기인물 : 사일로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
  ┃ 시멘트공장 사이로 내부 시멘트 적분으로 인해 원료 배출이 원활하지 않자, ┃
  ┃ 사이로 청소 전문업체 근로자가 사이로 내부로 들어가 시멘트 적분 제거작업┃
  ┃ 을 3차에 걸쳐 실시하고 사이로 측면 맨홀에 호스를 투입하여 시멘트 적분을┃
  ┃ 제거하던중 재해자 맞은편 시멘트 적분이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질식 사망한 ┃
  ┃ 재해임                                                                 ┃
  ┗━━━━━━━━━━━━━━━━━━━━━━━━━━━━━━━━━━━━┛
    
 [그림 1 ]
 
1. 재해개요 o 2002년 8월 ○일 14:10분경 강원도 삼척시 소재 (주)○○○시멘트공장 사이로 내부 시멘트 적분으로 인해 원료 배출이 원활하지 않자 사이로 청소 전문업체 근로자가 사이로 내부로 들어가 시멘트적분 제거작업을 3차에 걸쳐 실시하고 사이로 측면 맨홀에 호스를 투입하여 시멘트 적분을 제거하던중 재해자 맞은편 시멘트 적분이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시멘트공장 사이로 내부 시멘트 적분으로 인해 원료 배출이 원활하지 않자 사이로 청소전문업체에게 청소작업을 지시하고 - 사일로 내부 산소농도를 측정한 후 청소작업을 시작하여 3차에 걸쳐 적분 을 100톤가량 제거하고 당일작업을 종료함 - 다음날 사일로 내부 확인결과 적분으로 인해 하부 슈트가 막혀 시멘트가 배출되지 않자 펌프카 2대로 사일로 측면 맨홀에 호스를 투입하여 적분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 5명이 사일로 내부로 들어가 호퍼에서 2명이 펌프카 호스를 잡고 작업감독자는 호퍼에 설치된 사다리 부분에서 감독을 하면서 펌프카로 적분 제거작업을 하던중 작업자 맞은편 시멘트 적분 2톤이 붕괴 되면서 펌프카 호스를 잡고있던 재해자가 매몰되어 질식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붕괴 위험장소에 근로자 투입 o 사일로 내부 작업시 시멘트 붕괴에 의한 매몰·질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일로 내부에서 작업자가 사일로 호퍼 경사면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구명줄 착용상태 부적절 o 시멘트 붕괴에 의한 매몰위험을 대비하여 구명줄을 걸고 작업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였으나 구명줄 로우프가 처진상태(3~4m)로 고정되어 있었음. 다. 사이로 청소작업방법 부적절 o 사일로 청소작업시 윈치를 설치하여 탑승전용 작업대에서 작업하거나 적분 제거용 스크레이퍼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호퍼 경사면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추락·붕괴 위험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o 사일로 내부 작업시 적분제거용 스크레이퍼 등을 사용하여 추락·붕괴 위험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나. 구명줄 착용 철저 o 시멘트 붕괴에 의한 매몰위험을 대비해 구명줄을 걸고 작업하는 등의 안전 조치하고 구명줄 로우프 등의 처짐 또는 풀림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다. 관리감독 및 안전보건교육 철저 o 사일로 내부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작업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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