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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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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측벽 붕괴로 인한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장 측벽 붕괴로 인한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01호
     날짜 : 2003년 01월
     업종 : 폐비닐재생제조업
   기인물 : 측벽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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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측벽 붕괴로 인한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재해자가 압출기에 폐비닐 투입작업을 하던중 측면 ┃ ┃ 벽면이 붕괴되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1호 1. 재해개요 ○2003년 1월 ○일 14:20분경 경북 문경시 소재 ○○산업 소속 재해자가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압출기에 폐비닐을 투입하는 작업중 측면 벽면이 붕괴되면서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1] 2. 재해발생 과정 ○사고공장 주위에 철거대상 건물이 있어 철거작업을 수행하던중 작업 부주의로 사고공장 측면 벽면이 20㎝정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 재해자는 압출기에 폐비닐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동료작업자는 10m 떨어진 칩 절단기에서 작업하던중 측면 벽면이 붕괴되어 압출기에서 폐비닐을 투입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측면 벽면 붕괴조치 미흡 ○철거작업후 20㎝정도 기울어진 벽면에 파이프써포트 고정작업을 하였으나 벽체의 손상과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공사를 하지 않았음. 나. 붕괴위험지역에 근로자 출입 ○벽면이 20㎝정도 기울어져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에 근로자를 출입시켰으며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구조물 붕괴재해예방 철저 ○공장이나 창고건물의 벽체는 이중 벽돌로 벽돌쌓기 방법이나 사용재료가 불량할 경우 지붕의 하중이나 기계설비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벽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벽체의 손상과 균열 발견시 보강공사를 하여야 함. 나. 붕괴위험지역에 근로자 출입금지 ○벽체 보강공사시 벽체의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작업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 ○해빙기에는 동결, 융해에 따른 지반침하 및 균열벽체에 대한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붕괴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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