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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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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노면에 지게차 방치로 인한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경사진 노면에 지게차 방치로 인한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03호
     날짜 : 2003년 01월
     업종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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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노면에 지게차 방치로 인한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 공장내에서 지게차로 생산제품인 고압나선호스를 화물트럭에 상차한후 ┃ ┃ 적재한 제품 고정작업을 하던중 5m 후방 경사진 노면에 세워두었던 지게차 ┃ ┃ 가 내려와 트럭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3호 1. 재해개요 ○2003년 1월 ○일 09:00분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실업 소속 재해자가 공장내 에서 지게차로 생산제품인 고압나선호스를 화물트럭에 상차한후 적재한 제품 고정작업 을 하던중 5m후방 경사진 노면에 세워두었던 지게차가 내려와 트럭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1] 2. 재해발생 과정 ○지게차 운전기사인 재해자가 공장내에서 지게차로 생산제품인 고압나선호스를 화물트럭 (2.5톤)에 상차한후 적재한 제품 고정작업을 하던중 5m 후방 경사진 노면에 세워두었던 지게차가 내려와 트럭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위치 이탈시 안전조치 미흡 ○지게차 운전자는 운전위치 이탈시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경사면에 주차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사면에 주차하였음.(불가피한 경사면 주차시에는 고임목 등을 이용하여 조치) 나.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면허자가 운반작업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였음. 다. 작업지휘자 미배치 ○지게차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작업지휘자를 지정·배 치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운전자 운전위치 이탈시 안전조치 철저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시 하역장치인 포오크는 가장 낮은 위치인 지면에 두고 불시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 브레이크는 확실히 제동조치 하고 추가로 바퀴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함. 나. 무면허자 지게차 운전금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면허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무면허자는 지게차 운전을 금지하여야 함. 다.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토록하여 불안전한 행 동과 오조작에 의한 재해를 예방토록 함. 라. 작업지휘자 배치 ○지게차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 여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함. 마. 작업계획서 작성 ○지게차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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