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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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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베이어로 이송물질을 운반하던중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콘베이어로 이송물질을 운반하던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02호
     날짜 : 2003년 02월
     업종 : 기타각종제조업
   기인물 : 콘베이어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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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베이어로 이송물질을 운반하던중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 파쇄기에서 분쇄된 이송물질을 벨트콘베이어로 운반하던중 이송물질이 ┃ ┃ 바닥으로 떨어지자 재해자가 측면에 판재를 삽입하던중 오른팔이 벨트와 ┃ ┃ 풀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2호 1. 재해개요 ○2003년 2월 ○일 07:30분경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상사 소속 재해자가 파쇄기 에서 분쇄된 이송물질을 벨트콘베이어로 운반하던중 이송물질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재해자가 측면에 판재를 삽입하던중 오른팔이 벨트와 풀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1] 2. 재해발생 과정 ○분쇄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재해자가 콘트롤 룸에 올라가 분쇄기 및 콘베이어를 10분 정도 가동시킨 후 동료작업자에게 스위치 조작업무를 인계한 후 - 휴게실로 이동하던중 벨트콘베이어로 운반하던 수피가루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콘베이어 가이드 측면에 판재를 삽입하기 위해 벨트와 풀리사이에 오른팔 을 넣고 설치작업을 하던중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설비가동중에 낙하방지시설 설치 ○이송물 낙하방지를 위해 롤과 콘베이어 사이 협착점에 작업자의 신체의 일부가 들어 갔으며, 구동부 및 웨이트부 등 협착점에 대한 안전덮개 또는 접근방지울 등을 설치 하지 않았음. 나. 운전실 밖 전원차단장치 미설치 ○콘베이어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업현장과 떨어진 운전실에서만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긴급상황 발생시 본인이 전원을 차단할수 없는 상태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벨트콘베이어 수리·청소작업시 운전정지 ○벨트콘베이어 이송물 낙하방지 조치 등 보수작업시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스 위치에는 잠금장치 설치하거나 작업중 의 꼬리표를 부착하고 작업하여야 함. 나. 안전덮개 또는 접근방지울 설치 ○롤 하부의 적분이나 롤에 고착된 이물질 제거 또는 롤 교체에 따른 벨트 이완시 작업자의 접근이 필요한 장소에는 작업자가 접근하여도 협착 위험이 없도록 롤 구동부 등 협착 위험부에는 안전덮개 또는 접근방지울을 설치하여야 함. 다. 비상정지스위치 추가설치 ○벨트콘베이어 비상정지스위치를 작업현장에 추가로 설치하여 긴급상황발생시 신속 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적합한 작업복 착용 ○근로자 작업복은 기계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몸에 알맞은 것을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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