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콘베이어로 이송물질을 운반하던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02호
날짜 : 2003년 02월
업종 : 기타각종제조업
기인물 : 콘베이어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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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베이어로 이송물질을 운반하던중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 파쇄기에서 분쇄된 이송물질을 벨트콘베이어로 운반하던중 이송물질이 ┃
┃ 바닥으로 떨어지자 재해자가 측면에 판재를 삽입하던중 오른팔이 벨트와 ┃
┃ 풀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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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2호
1. 재해개요
○2003년 2월 ○일 07:30분경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상사 소속 재해자가 파쇄기
에서 분쇄된 이송물질을 벨트콘베이어로 운반하던중 이송물질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재해자가 측면에 판재를 삽입하던중 오른팔이 벨트와 풀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1]
2. 재해발생 과정
○분쇄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재해자가 콘트롤 룸에 올라가 분쇄기 및 콘베이어를 10분
정도 가동시킨 후 동료작업자에게 스위치 조작업무를 인계한 후
- 휴게실로 이동하던중 벨트콘베이어로 운반하던 수피가루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콘베이어 가이드 측면에 판재를 삽입하기 위해 벨트와 풀리사이에 오른팔
을 넣고 설치작업을 하던중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설비가동중에 낙하방지시설 설치
○이송물 낙하방지를 위해 롤과 콘베이어 사이 협착점에 작업자의 신체의 일부가 들어
갔으며, 구동부 및 웨이트부 등 협착점에 대한 안전덮개 또는 접근방지울 등을 설치
하지 않았음.
나. 운전실 밖 전원차단장치 미설치
○콘베이어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업현장과 떨어진 운전실에서만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긴급상황 발생시 본인이 전원을 차단할수 없는 상태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벨트콘베이어 수리·청소작업시 운전정지
○벨트콘베이어 이송물 낙하방지 조치 등 보수작업시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스
위치에는 잠금장치 설치하거나 작업중 의 꼬리표를 부착하고 작업하여야 함.
나. 안전덮개 또는 접근방지울 설치
○롤 하부의 적분이나 롤에 고착된 이물질 제거 또는 롤 교체에 따른 벨트 이완시
작업자의 접근이 필요한 장소에는 작업자가 접근하여도 협착 위험이 없도록 롤
구동부 등 협착 위험부에는 안전덮개 또는 접근방지울을 설치하여야 함.
다. 비상정지스위치 추가설치
○벨트콘베이어 비상정지스위치를 작업현장에 추가로 설치하여 긴급상황발생시 신속
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적합한 작업복 착용
○근로자 작업복은 기계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몸에 알맞은 것을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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