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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콘베이어 점검중 추락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스크류콘베이어 점검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04호
     날짜 : 2003년 02월
     업종 : 동식물유지제조업
   기인물 : 스크류콘베이어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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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콘베이어 점검중 추락사고 ┏━━━━━━━━━━━━━< 재 해 개 요>━━━━━━━━━━━━━━┓ ┃ 곡물을 운반하던 스크류콘베이어 막힘현상이 발생하자 재해자가 동료 ┃ ┃ 작업자와 함께 높이 4.4m에 설치된 콘베이어를 점검하던중 추락하여 ┃ ┃ 사망한 재해임. ┃ ┗━━━━━━━━━━━━━━━━━━━━━━━━━━━━━━━━━━┛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4호 1. 재해개요 ○2003년 2월 ○일 10:50분경 충남 연기군 소재 ○○현미 소속 재해자가 곡물을 운반 하던 스크류콘베이어에서 막힘현상이 발생하자 재해자가 동료 작업자와 함께 높이 4.4m에 설치된 콘베이어를 점검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1] 2. 재해발생 과정 ○곡물을 분리기에서 건조기로 스크류콘베이어를 이용하여 운반하던중 곡물 막힘현상이 발생하자 재해자가 동료 작업자와 함께 높이 4.4m에 설치된 스큐류콘베이어의 덮개를 개방하고 점검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미설치 ○2m 이상 높이에 설치된 스크류콘베이어 주위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나. 안전방망 및 안전대 미착용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가 어려울 경우 안전방망 및 안전대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다. 안전모 미착용 ○고소작업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여부에 대한 확인 관리가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 ○2m 이상 높이에 설치된 스크류콘베이어 주위에 작업발판 및 높이 90㎝ 이상의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함. 나. 안전방망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가 어려울 경우 안전방망 및 안전대 등을 착용하고 작 업을 실시하여야 함. 다. 안전모 착용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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