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크류콘베이어 점검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04호
날짜 : 2003년 02월
업종 : 동식물유지제조업
기인물 : 스크류콘베이어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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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콘베이어 점검중 추락사고
┏━━━━━━━━━━━━━< 재 해 개 요>━━━━━━━━━━━━━━┓
┃ 곡물을 운반하던 스크류콘베이어 막힘현상이 발생하자 재해자가 동료 ┃
┃ 작업자와 함께 높이 4.4m에 설치된 콘베이어를 점검하던중 추락하여 ┃
┃ 사망한 재해임. ┃
┗━━━━━━━━━━━━━━━━━━━━━━━━━━━━━━━━━━┛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4호
1. 재해개요
○2003년 2월 ○일 10:50분경 충남 연기군 소재 ○○현미 소속 재해자가 곡물을 운반
하던 스크류콘베이어에서 막힘현상이 발생하자 재해자가 동료 작업자와 함께 높이
4.4m에 설치된 콘베이어를 점검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1]
2. 재해발생 과정
○곡물을 분리기에서 건조기로 스크류콘베이어를 이용하여 운반하던중 곡물 막힘현상이
발생하자 재해자가 동료 작업자와 함께 높이 4.4m에 설치된 스큐류콘베이어의 덮개를
개방하고 점검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미설치
○2m 이상 높이에 설치된 스크류콘베이어 주위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나. 안전방망 및 안전대 미착용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가 어려울 경우 안전방망 및 안전대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다. 안전모 미착용
○고소작업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여부에 대한 확인 관리가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
○2m 이상 높이에 설치된 스크류콘베이어 주위에 작업발판 및 높이 90㎝ 이상의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함.
나. 안전방망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가 어려울 경우 안전방망 및 안전대 등을 착용하고 작
업을 실시하여야 함.
다. 안전모 착용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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