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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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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의 채광창으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붕의 채광창으로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99-21호
     날짜 : 1999년 06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갑)
   기인물 : 지붕채광창
 재해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곡물하역작업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인천 소재 ○○공업 이전 예정 공장에서 공장지붕의 누수 되는    │
 │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 누수부위 점검 중 PVC       │
 │          재질의 채광용 썬라이트 부위를 밟아 썬라이트가 깨지면서 8m     │
 │          아래의 공장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                                                                        │
 │예방대책  ○ 추락방지조치 실시                                          │
 │          ○ 개인보호구 지급                                            │
 │          ○ 우천시 작업금지                                            │
 │          ○ 관리감독 철저                                              │
 └────────────────────────────────────┘
1. 재해개요

   1999년 6월 ○일 16:00분경 인천 소재 ○○공업 이전 예정 공장에서 공장지붕이
   누수되는 사실을 알고 누수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 채광용 썬라이트
   부위를 점검하던 중 PVC 재질의 썬라이트를 밟아 썬라이트가 깨지면서 8m 아래의
   공장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 재해 당일은 휴일로 상무이사와 피재자는 평소 작업시간보다 늦은 09:00분에
     출근하여 배전반 조립작업을 실시하였고, 일용직 인부 3명을 고용하여 공장
     내부 정리작업을 실시함

  ○ 15:00분경 소나기성 비가 내려 지붕에서 누수 되자 16:00분경 피재자가 일용직인
     부 1명을 데리고 공장 측면 물탱크에 오르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 수직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진 공장지붕(경사 약 10°)에서 누수장소를
     확인하던 중 미끄러져 채광용 썬라이트 부위가 깨지면서 약 8m 아래의 자재철판
     이 쌓여있는 공장바닥으로 추락하여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썬라이트는  750 X 2,400 X 1mm (가로X세로X두께)의 PVC 스레이트 4장을 겹쳐서
     사용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스레이트 등의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지붕의 파손,
      붕괴에 의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폭 30cm 발판을 설치하거나 아래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않음

  나. 개인보호구 미지급
      2m 이상의 고소 작업시에는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후 작업하여야 하나 미지급함

  다. 작업시 기후여건 부적절
      당일 15:00분경 소나기성 비가 내려 경사진 지붕위는 매우 미끄러운 상태로
      작업자의 전도, 실족 등의 위험이 매우 높아 작업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조건이었으나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추락방지조치 실시
      스레이트 등의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지붕의 파손,
      붕괴에 의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아래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함

  나. 개인보호구 지급
      2m 이상의 고소 작업시에는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하여야 함

  다. 우천시 작업금지
      우천 등으로 작업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함

  라. 관리감독 철저
      지붕 보수 및 누수확인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 시작전에 썬라이트 부위등 위험요인을 미리 숙지하여 작업방법을 정한후
      전문수리공이 작업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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