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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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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기 추입구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분쇄기 추입구로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99-03호
     날짜 : 1999년 01월
     업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인물 : 분쇄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석재 추입상태 확인작업

  ┌──────┐
  │재 해 개 요 │
  └──────┘

    골재분쇄 작업장 1차 분쇄기 투입구 옆 작업대에서 투입구 내부의 석재 투입
    상태를 확인하던 중 투입구 내부로 추락하여 협착 사망함.

  ┌──────┐
  │예 방 대 책 │
  └──────┘

    o 투입구에 안전난간대 설치 혹은 안전대 착용

    o 비상정지 스위치 위치 변경

 1. 재해개요

    1999년 1월 ○일 17:23분경 제주 소재 ○○기업 골재분쇄 작업장 1차 분쇄기
    투입구 옆 작업대에서 투입구 내부의 석재 투입상태를 확인하던 중 투입구
    내부로 추락하여 협착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가. 작업공정

┌───────┐    ┌──────────┐    ┌─────┐
│골재덤핑(하차)├─▶│진동컨베이어로  이송├─▶│1차 분쇄기├─▶
└───────┘    └──────────┘    └─────┘
                                                  ※재해발생공정

┌─────────┐    ┌─────┐    ┌─────────┐    ┌───┐
│벨트컨베이어  이송├─▶│2차 분쇄기├─▶│벨트컨베이어  이송├─▶│출  하│
└─────────┘    └─────┘    └─────────┘    └───┘
                          ※사망자 발견

    나. 기인물 사양

        o 기인물명 : 분쇄기 (Jaw Crusher)
        o 용    량 : 200ton
        o 투입구 크기 : 1.4m X 1.7m

    다. 재해발생 상황

        o 동료 근로자와 교대한 후 단독으로 분쇄기를 운전하고 있었음.
        o 17:40분경 채석 운반트럭 기사가 하차 작업을 위해 분쇄기 운전자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단독으로 하차함.
        o 18:00분경 퇴근시간이 되어도 피재자가 나타나지 않아 동료 근로자들이
          작업장을 찾아본 결과 2차 분쇄기 내부에 몸이 찢어진 채로 발견됨.
        o 목격자가 없어 작업내용과 사고흔적을 토대로 추정 결과 1차 분쇄기
          투입구에서 석재 투입상태 확인 중 투입구 내부로 추락하여 골재와 함께
          분쇄기로 말려들어 가 사망한 후 컨베이어로 이송되어 2차 분쇄기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투입구에 안전난간대 미설치

        분쇄기의 투입구에서 석재 투입상태를 확인하거나 쇠파이프 등의 용구를
        이용한 석재 투입 작업 중에는 작업자가 전락 또는 추락하여 투입구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난간대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않음.

    나. 비상정지스위치 위치 부적합

        분쇄기 운전중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작업자가
        주로 작업하는 투입구 주변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투입구
        에서 떨어진 운전실내에 설치하여 분쇄기를 정지시킬 수 없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투입구에 안전난간대 설치 혹은 안전대 착용

        분쇄기의 투입구에 석재투입 상태 확인 등의 작업시에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 하도록 할 것.
        ※ 안전난간대 설치시 유의사항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이 되도록 할것.
         ·목재는 단면적이 5㎠ 이상, 금속파이프는 지름 4c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위치 변경

        분쇄기 운전 중 작업자가 주로 작업하는 투입구에 수동복귀식의 적색돌출형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항상 분쇄기의 운전을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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