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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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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에 원료투입중 수증기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용해로에 원료투입중 수증기 폭발
  속보번호: 안전제98-32호
     날짜 : 1998년 08월
     업종 : 금속재료품제조업
   기인물 : 용해로
 재해유형 : 비산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용해로에 물에 젖은 알루미늄 투입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용해로에 물에 젖은 알루미늄을 투입하던중 수증기 폭발이 발  │
 │               생하여 용융물이 비산, 화상에 의해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금속 용융물 비산방지조치 실시                           │
 │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당해 작업 지휘·감독              │
 └─────────────────────────────────────┘

1. 재해개요

   1998년 8월 ○일 03: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금속(주)의 용해로 작업장
   에서 지게차로 알루미늄을 용해로에 투입하던중 용융물이 비산하여 재해자가 화상
   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가. 공정도

      ┏━━━━┓      ┏━━━┓      ┏━━━┓      ┏━━━┓
      ┃원료입고┃→    ┃선  별┃→    ┃계  량┃→    ┃용  해┃→
      ┗━━━━┛      ┗━━━┛      ┗━━━┛      ┗━━━┛
                                       ※재해발생
      ┏━━━┓      ┏━━━┓
      ┃주  조┃→    ┃출  하┃
      ┗━━━┛      ┗━━━┛

  나. 기인물

    ○ 용해로

      ┏━━━┯━━━━━┯━━━━━┯━━━━━━━━━━━━━┓
      ┃용  량│10ton     │도어크기  │H1,250×W2,200mm          ┃
      ┠───┼─────┼─────┼─────────────┨
      ┃버  너│LP-6      │도어무게  │930kg                     ┃
      ┠───┼─────┼─────┼─────────────┨
      ┃연  료│벙커 C유  │히    터  │5KW×220V                 ┃
      ┠───┼─────┼─────┼─────────────┨
      ┃드레인│Φ50(mm)  │크    기  │H2,912×L5,800mm          ┃
      ┗━━━┷━━━━━┷━━━━━┷━━━━━━━━━━━━━┛

    ○ 알루미늄 특성

     ┏━━━┯━━━┯━━━━┯━━━━━━━┯━━━━━━━━━━━━┓
     ┃비  중│용융점│증발점  │강성율        │기  타                  ┃
     ┠───┼───┼────┼───────┼────────────┨
     ┃2.71  │658℃ │2,279℃ │2.7×102kg/mm2│전기전도도, 내식성 우수 ┃
     ┗━━━┷━━━┷━━━━┷━━━━━━━┷━━━━━━━━━━━━┛
          ※ 재해발생 전일에는 비가 내려 알루미늄이 젖은 상태였음(알루미늄은
             지붕이 없는 옥외에 보관)

  다. 재해발생상황

    ○ 용해로 작업은 2교대로 작업자 4명이 선별작업장에서 선별된 원료를 계량후
       지게차로 운반하여 용해로에 투입후 약 11시간의 용해작업후 용해물을 출탕
       하는 작업임.
    ○ 재해발생 당시 용해로에는 1.5ton 정도에 알루미늄이 용해되어 있는 상태였음.
    ○ 물에 젖은 알루미늄 407kg을 용해로에 넣는 순간 수분에 의해 수증기 폭발이
       발생하여 용융물이 비산하여 재해자가 화상을 입고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수증기 폭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실시
      금속용해작업시 투입원료에 물등의 이물질 혼입에 의한 폭발방지를 위해
      이물질 혼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확인없이 투입해 수증기 폭발이 발생함.

  나. 개인보호구 지급
      용융물의 비산 또는 유출등에 의한 근로자의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해로
      작업자에게 개인보호구(방열복 및 안면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나 미지급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금속 용융물 비산방지조치 실시
      금속용해로에 고철등의 금속원료 투입시는 물등 이물질 부착여부를 확인후
      투입 (건조후 투입)

  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용해작업 등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시에는 고열물 비산, 유출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방열복, 안면보호구 등)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감독

  다. 안전담당자 지정
      용융, 단조 등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감독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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