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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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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혼합기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0-14호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식료품제조업
   기인물 : 혼합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소매가 혼합기의 날개에 걸려 상반신이 혼합기안으로 말려들어가 사망

    1. 재해개요

    2000년 4월 ○일 14:40분경에 경기도 소재 ○○식품(주) 면류 생산공장의
  밀가루 반죽공정 작업장에서 밀가루 반죽 보조 작업자가 운전중인 밀가루
  혼합기 내부 벽에 붙어있는 반죽덩어리를 칼로 떼어내다가 소매가 혼합기의
  날개에 걸려 상반신이 혼합기 안으로 말려 들어가 사망한 재해임

  
 [그림 ]
 
2. 재해발생 과정 가. 기인물 사양 : 혼합기(밀가루 반죽기) ○ 혼합기 내용적 : 0.2㎥ ○ 혼합축 회전속도 : 20 ∼ 25rpm ○ 사용전압 : 220V ○ 구동전동기 용량 : 2.2kW 나. 재해 발생과정 ○ 재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등급의 장애자로서 '97년 11월 입사후 생산과장과 함께 밀가루 반죽공정에서 혼합기 조작업무를 맡아 주로 보조역할을 함 ○ 재해당일 14:40분경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에는 당일의 마지막 밀가루 반죽이 진행중이었고, 그 양은 20kg정도였슴.(이때 주 작업자인 생산 과장은 Cooling Tunnel의 정비 작업차 자리를 비우고 있었음) ○ 반죽량이 적어서 혼합기의 날개가 밀가루 반죽에 완전히 잠기지 않고 회전함에 따라 반죽덩어리가 혼합기의 내부벽에 붙어서 제대로 반죽이 되지 않는 것을 막고자 운전중인 혼합기의 뚜껑을 열고 밀칼로 떼어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는 중에 소매 등이 혼합기의 날개에 걸려 몸이 혼합기안으로 딸려 들어감 ○ 공장내를 순시 중이던 이사가 이를 최초로 발견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재해자를 꺼내려 하였으나, 사망자의 몸이 혼합기의 날개에 걸려 나오지 못하여 재해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반죽을 퍼낸 후, 혼합기를 절단하는 동안(40분정도 소요)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혼합기 가동에 따른 위험부위의 방호조치 미실시 혼합기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가동중 덮개를 개방할 경우 정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덮개를 치우고 근로자가 작동하는 혼합기 회전날개 주위에 신체의 일부를 근접시키는 작업을 하였음에도 혼합기는 정지하지 않았음 나. 청소 및 내용물 인출시 운전의 미정지 혼합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를 하는 등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점에 접근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 한계 범위안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의 수공구등을 사용하여야 하나,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 이내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되는 작업을 하였음에도 혼합기의 운전 을 정지시키지 않았고,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 범위안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의 공구도 사용하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혼합기 방호조치 실시 해당설비가 운전중에는 덮개가 열리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열릴 경우에는 해당설비의 운전이 정지될 수 있도록 덮개에 Limit Switch 등의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조작 스위치는 작업자가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청소 및 내용물 인출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준수 또는 특수공구 사용 혼합기로부터 내용물을 인출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점에 접근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거나,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범위안에 접근하지 않도록 수공구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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