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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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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컨베이어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벨트컨베이어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0-19호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기인물 : 벨트컨베이어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가동중인 벨트컨베이어에 추락하여 협착 사망

    1. 재해개요

       2000년 6월 ○일 10:40분경 강원 소재 (주)○○산업 내에서 골재이송용
       벨트컨베이어의 모래 호퍼내 로드셀이 고장나 모래 계량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측면 벽쪽으로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호퍼에 올라가
       확인하던 중 가동 중 인 벨트컨베이어에 추락하여 슈트와 벨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

       
 [그림 1 ]
 
2. 재해발생 과정 ○ 레미콘 골재이송 벨트컨베이어의 모래호퍼에 설치된 로드셀이 고장나 수리 하기 위하여 재해자 박○○와 외부업체 수리기사 최○○이 배차 프랜트 운전실에서 모래호퍼의 계량상태를 이야기 함 ○ 이때, 벨트컨베이어는 가동중인 상태였으며, 박○○은 운전실에서 나와 벨트컨베이어의 모래호퍼에 공급되는 모래의 양을 점검하기 위하여 측면 벽에 이동식사다리를 설치하고 높이 약 2.6m의 모래호퍼에 올라가서 점검 중, 이송중인 벨트컨베이어에 추락하여 두번째 자갈호퍼까지 약 4.6m 정도 끌려가서 자갈호퍼의 슈트와 벨트사이에 상반신이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정비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벨트컨베이어를 운전중인 상태에서 벨트컨베이어 위의 모래호퍼에 올라 가서 호퍼 내부를 점검하는 등의 작업을 실시함 나. 통행제한조치 미실시 작업발판,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전중인 컨베이어 위의 모래호퍼에 올라가서 점검 등의 작업을 실시하지 못하게 벨트컨 베이어 위로 통행을 제한하여야 하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다.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운전중인 벨트컨베이어 위에서 모래호퍼 점검 등의 작업시 컨베이어에 말려들 위험이 있을때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 작업시 운전정지 벨트컨베이어 위의 모래호퍼에 올라가서 점검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을 정지한 때 에는 다른 작업자가 컨베이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운전실의 On/Off key스위치를 Off상태에서 key를 빼내어 점검자가 소지하고, "점검중"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나. 작업발판 등 설치 컨베이어가 운전중인 상태에서 호퍼 등을 점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에서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는 작업발판, 건널다리 등을 설치한 상태에서 점검 및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측면에도 방호울을 설치하고, 호퍼실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도 안전문을 설치 하여 임의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다. 비상정지장치 설치 운전중인 벨트컨베이어 위에서 모래호퍼 점검등의 작업시 컨베이어에 말려들 위험이 있을때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수 있는 비상 정지장치를 모래호퍼와 자갈호퍼사이 양쪽에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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