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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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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2000-33호
     날짜 : 2000년 09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기인물 : 화물차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포대를 내리는 작업 도중

   1. 재해개요
       2000년 1월 ○일 15:40분경 경남 소재 ○○(주) 출하장에서 출하과 소속
       작업자가 트럭에 기 상차한 제품상자(20kg Box) 위에 제품포대(25kg포대
       20개가 파렛트에 올려져 있는 상태)를 분산 적재하기 위하여 제품상자 위에
       올라가 포대를 내리는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1 ]
 
2.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장소 부적절 제품상자 위는 바닥이 견고하지 못하여 넘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제품상자 위에 작업발판을 깔거나 화물을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상차 작업을 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상자 위에 올라가 작업중 상자가 흔들리거나, 제품 포대를 들고 뒤로 이동하다 상자에 걸려 넘어지며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나. 작업지휘자 미지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하여야 하나, 내부적으로 지정된 안전담당자는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작업지휘자를 지정되지 않은 상태임. 다. 안전모 미착용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및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자의 추락시 충격을 경감시킬수 있도록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 토록 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음. 3.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사전안전조치 철저 견고하지 못한 적재 화물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견고한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화물을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작업방법 개선 -시야를 확보하고 안정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인1조로 작업하여 야 함. -표준화된 파렛트에 제품을 적재한 후 랩핑을 하는 등의 붕괴 예방조치를 한 후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적재하고, 부득이 차량(5톤 이상)에 탑승하여 제품을 상차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다. 작업지휘자의 지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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