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선작업중 끊어진 동선에 타격
속보번호: 안전제2001-5호
날짜 : 2001년 02월
업종 : 전기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신선기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안전문을 개방한 상태로 설비내부를 확인하던 중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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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개 요 동선(전선)을 당겨주는 공정에서 안전문을 개방한 상태로 │
│ 설비내부를 확인하던 중 동선이 끊어지면서 피재자를 강타 │
│ 하여 발생된 재해임 │
│ │
│예 방 대 책 ○설비내부 확인용 감시창 설치 │
│ ○안전문 개방 시 즉시 정지되는 연동장치 설치 │
│ ○표준작업방법 등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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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10501.JPG)
1. 재해개요
2001년 2월 ○일 17:00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전선(주)의 신선작업장
에서 피재자가 동선을 당겨주는 사상단차 공정설비의 안전문(미닫이문)을
개방하고 내부 동선상태를 확인하던 중 동선이 끊어지면서 탄성에 의해 반발
된 동선이 피재자의 턱부분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피재자는 연속 스트레이트형 신선기에서 8mm 동선을 2.6mm로 신선하는
작업을 실시함
○ 동선을 당겨주는 사상단차 공정의 내부 작업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피재자
가 설비의 안전문을 개방하고 작업상황을 확인함
○ 피재자가 작업상황을 주시하던 중 동선이 끊어지면서 탄성에 의해 반발된
동선이 피재자의 턱과 목부분을 강타하여 재해가 발생함
3. 재해발생 원인
○ 설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창 미설치
동선을 당겨주는 사상단차 공정은 동선이 단선되거나 겹침, 감김 등과 같은
트러블(Trouble)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작업 중 내부 작업상태를 자주 확인
할 필요가 있으나 감시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문을 열어야만 작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미닫이식 안전문에 설치된 연동장치가 부적절하게 설치
사상단차 공정과 같이 협착 또는 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 기계설비에는 안전
문을 설치하고 안전문이 개방되면 즉시 설비의 동작이 정지되도록 연동장치
를 설치하여야 하나, 문이 45도 이상 개방되어야만 설비동작이 정지되도록
리미트스위치가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설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창 설치
사상단차 공정과 같이 설비를 운전하면서 내부 작업상태를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계설비에는 충분한 강도가 있는 철망 등으로 감시창을 설치
하여 근로자가 문을 개방하지 않고 설비내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전문 개방 시 즉시 정지되는 구조의 연동장치 설치
사상단차 공정 등 협착, 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 기계설비에 설치하는 안전
문의 연동장치는 문이 개방되면 즉시 설비의 동작이 정지되는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함
○ 공정위험성 및 표준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작업 근로자에게 제조공정의 위험성 및 표준안전작업 방법, 사고사례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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